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
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의 목적
경제적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 및 위기 노인에게 종합상담(1533-3535)을 비롯한 전문사례관리, 위기예방, 권익옹호, 자원연계,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·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·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
이용절차
이용신청
상담 및
가정방문조사
사례회의
대상자 선정
및 서비스 계획
어르신관리
및 서비스지원
모니터링,
재사정 및 종결
사후관리
이용안내
| 이용 대상자 |
우선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 >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
- 요양등급자, 등급 외 A, B임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- 요양등급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/구청장이 인정한 자 - 예외로 기타 자연재해,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포함)의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- 종합상담(1533-3535) : 노인, 노인의 가족,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- 60+지원사업 : 60~65세 미만 위기 개입 및 노후 설계 지원 |
| 신청제외 대상 |
국가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ex)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|
| 서비스 기간 |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1년, 연장 시 재사정을 통한 재계약 |
사업내용
| 사업구분 | 세부사업 | |
|---|---|---|
| 종합상담 | 지역사회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지원 | |
| 60+ 지원사업 | 상담 및 안전지원 | |
| 생활지원 및 교육연계 | ||
|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| ||
| 권익옹호 | 학대예방 및 생활교육 | |
| 학대사전사후관리(피해의심사례대응, 판정사례지원) | ||
| 사례관리 | 이용자 개별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| |
| 연계협력체계구축 | 위기관리체계구축서비스 |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|
| 정보통신 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| ||
|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| ||
| 사회복지현장실습 | ||
| 욕구기반위기관리서비스 | 밑반찬지원서비스 | |
| 김장지원서비스 | ||
| 난방연료지원서비스 | ||
| 주거안정지원서비스 | ||
| 방역서비스 | ||
| 결연후원서비스 | ||
| 자원연계서비스 | ||
| 건강지킴이서비스 | ||
| 치매/고독감,우울증 검사 | ||
| 명절음식나누기 | ||
| 생신지원서비스 | ||
|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| ||
| 이/미용서비스 | ||
| 문화체험 및 나들이 | ||
| 자조모임 | ||
| 유제품 지원사업'똑똑 안부확인' | ||
|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| 긴급지원서비스 | |
건강지킴이서비스
난방연료지원서비스
명절음식나누기
문화체험 및 나들이
방역서비스
생신지원서비스
이·미용서비스
자조모임
카네이션달아드리기